식약처 ‘미토마이신씨’ 안정적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인 ‘미토마이신씨’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토마이신씨’ 수입업체가 올해 1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미토마이신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해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보유중인 국내 제약사에서 올해 6월까지 제품을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월28일에는 수입업체에서 식약처로 미토마이신씨를 8월말까지 계속 공급하겠다고 2차 보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범부처 합동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필수 치료제에 대한 안정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사전 대응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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