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 ‘실패’

대의원 문제제기 지속되자 김대업 회장 ‘폐기’ 제안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상임이사회에서 분리 독립하는 데 실패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2개의 정관 개정안 중 문제가 된 것은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이다.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은 김대업 집행부가 제안한 것으로 약사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법적 기구인 ‘약사윤리위원회’가 집행부 산하 상임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어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운영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에 대해 대의원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정관과 규정상에 충돌되는 것이 많으며 예산 편성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김대업 회장은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해 폐기하고 다음 기회에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대업 회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윤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위한 정관 개정’ 건은 폐기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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