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 고위험군 2년마다 국가검진

복지부, 검진대상자 규정 '암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암관리법 시행령에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이 개정된다.

폐암검진기관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장비기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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