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상주, 하동, 나주 배 호주 수출 가능"

화상병 확산에도 적극 검역 협상 통해 지속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첫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중단되면서 화상병 발생과 방제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수출 건은 호주정부(농업수자원부)에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으며,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2018년에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됐던 상황을 검역본부가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검역협상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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