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타민캔디 당류 섭취 주의

대부분 당류로 이뤄져 섭취량 조절해야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캔디 제품들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가 대부분 당류로 이뤄져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캔디 제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제품들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 8,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 결과, 5개 제품은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표시기준 개선 필요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해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 결과,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미생물과 중금속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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