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등급 표시율 92.6%

양곡표시 의무화로 소비자에 도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 조사한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2017년보다 0.1%p 상승한 9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품목, 중량, 원산지, 판매자 정보 등 항목별 이행률도 증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쌀의 경우, 지난 20181014일 시행된 등급 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2017년보다 40.2%p가 증가한 92.6%로 나타났으며, ‘미검사표시, 미표시가 줄고 보통등외표시가 늘었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농관원을 통해 RPC 등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 등급표시 자문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2017년보다 1.0%p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정 26.2%, 신동진 17.5%, 고시히카리 14.5%, 오대 12.3%, 삼광 9.9% 순이며, 골든퀸3호가 0.9%로 조사돼 2017(0.1%)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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