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 변경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을 통해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이 이뤄졌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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