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식품기준 격차 해소 논의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중 간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구성됐으며, 매년 1회 개최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그동안 중국의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준 개정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 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삭제를 요청하고, 또한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유아용 및 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 및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미료 관리 현황, 신선편의식품 안전관리 현황, 식기류 소독 관리 현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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