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콜릿 카페인 함량, 콜라보다 높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할 수 있어 어린이 섭취 주의

일부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콜라 등 탄산음료보다 높아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 2.5으로 구분돼 있다.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 평균 11.8)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3~11)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었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을 비롯한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이 카페인섭취 기여의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카페인 함량 정보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의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표시 노력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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