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산부인과의사회, 전향적인 논의 원해…30% 의료기관 부담 삭제해야

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산부인과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17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한 회의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일 공문을 통해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운영실적 공유 등을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제정 당시부터 보건복지부 및 의료분쟁조정원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 보상금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실제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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