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선대본부장 “한동주 고소고발은 회원 재산 지키기 위한 것”

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선대본부에서 양덕숙 후보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용석 한동주 후보 선대본부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덕숙 후보는 한동주 후보가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다며 고소고발의 본질과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며 “한 동주 후보의 고소고발은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것으로 전체 회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선대본부장은 “양덕숙 후보는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서울시 약사회원 3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서울시약사회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주 후보가 분회장협의회장으로서 약사회의 원칙과 회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다른 회원들과 공동으로 고소소발을 진행했다”며 “양덕숙 후보는 2015년 선거가 끝난 후에도 김대업 후보를 고소하고, 전문지 매체의 댓글도 고소하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덕숙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된다 한들 자신에게 비판적인 회원들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선대본부장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검찰 고소가 우선하는 양덕숙 후보가 서울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양덕숙 후보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서울회원 3명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덕숙 후보는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 약준모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의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비방이라고 주장한다”며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에 국한될 뿐 후보자와 같은 공인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선대본부장은 “양덕숙 후보는 가계약금 1억원을 수수하는 자리에 동석했으며 가계약금 1억원이 약사회 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양덕숙 후보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덕숙 후보가 1년 6개월간 보관하다가 3000만원은 도면 비용으로 사용하고 700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1억원 수수에 대한 회원 재산으로 도면 비용 300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계좌가 아니라 현찰로 돌려줬다는 이야기 또한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선대본부장은 “양덕숙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자신의 저서 권당 가격 1만3000원인 ‘양덕숙의 인생 약국’을 유권자들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도서 배포는 양덕숙 후보와는 무관하게 케이파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배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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