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준법진료 선언…"의사 근무시간 준수"

수련병원 및 병원계 동참 요구…전국 실태조사-제보접수 실시 계획

의협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골자로 하는 준법진료 실시를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무현허 대리수술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연건동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협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에 달한다.

대형병원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10시간 이상의 진료가 강요돼 오히려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번 준법진료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의료환경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기간을 거친 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공의 특별법은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줘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도 이를 지키는 병원은 아주 드문 실정이다.

최 회장은 "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따르면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90시간이 넘지만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는 당직근무표와 실제 근무표를 따로 작성하는 편법을 쓴다"며 "당직 수당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한다"며 "수련병원에 관련 법률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병원 의사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 등을 포함한 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업종이라 주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시간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취약하다.

그나마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휴식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

최 회장은 "이에 병원 근무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자 이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최 회장은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지시하여서도 안되고 방조해서도 안된다"며 "우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의사윤리강령을 외치고 마음에 새겼던 때를 되새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위의 사항에 대한 위배가 발생시 즉시 의협에 제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며 "협회는 제보자를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의사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더 상세한 준법진료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거쳐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전공의법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내 전국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엄중히 시정 요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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