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후보,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선관위 선거규정 위반 지적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동주 후보는 지난 20일 양덕숙 후보측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배너, 불법팝업 등에 대해 선관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한동주 후보측은 선관위로부터 22일 제소 건에 대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의2(후보자 홍보)②항에 위반됨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게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①항 1호(경고와 후보자의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처분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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