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검증은 네거티브 아니다” 반박

[대한약사회장 선거]최광훈 후보, 법원 판결 ‘개인정보’ 위반 명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김대업 후보에 대한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며 약사회에 대한 자해행위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최광훈 후보는 22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대업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검증은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 요구는 약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해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입은 약사 사회의 피해로 △PM2000 인증 취소 △2억원 이상의 회비를 소송비용 지출 △개인정보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환자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소송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며 “김대업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 정보를 자신의 중앙 서버에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1심 민사소송 판결 요지를 보면 약학정보원이 IMS에 정보를 넘긴 부분에 대해 김대업 후보가 주로 재직중이던 기간에 진행된 1기 암호화 정보는 암호해독이 가능해 원래 주민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여전히 해당하며, 이것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인 IMS에게 제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업 후임의 약학정보원장 재임 시기 진행된 2기 및 3기 암호화된 정보의 경우 아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김대업 후보 등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가 IMS 외 제3자에게 추가 유통되지 않아 민사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라며 “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개인정보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상업목적의 빅데이터 사업대상이 아니다”며 “김대업 후보 주장과 달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는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목적으로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 추진 범위에서 상업목적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적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사업을 마치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적 빅데이터 사업으로 위장하여 회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삼성의료재단 등 민간기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영리화는 자칫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정보가 송두리째 영리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대다수가 영리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환자개인정보를 영리회사인 다국적기업에 판매한 김대업 후보의 빅데이터 사업에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사사회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약사사회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 주장처럼 약사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수 년간 약사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약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환자 민감정보를 다국적 회사에 판매를 해왔는 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출마자격 자체가 없어진다”며 “출마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를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약사사회 미래를 밝힐 중차대한 선거행위가 후보자의 형사재판 리스크로 무효화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후보자가 과거 형사재판부에 조속한 공판 진행을 요구한 상태라 하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불확실성 제거와 유권자의 투표권행사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공동으로 신속한 형사재판 공판 요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후보자 자격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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