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술’ 주세 감면, 주세법 개정안 발의

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쌀 소비촉진’

쌀 소비 확대책의 하나로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761.8으로 200093.6대비, 약 34% 급감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정부양곡 보관비용이 2017년에는 약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수입 밀가루와 수입 전분 대신 건강에 좋은 우리 쌀로 국민건강도 지키고 쌀 보관비용도 절약할 방안으로 4종 세트’(쌀 술, 쌀라면, 쌀국수, 쌀 빵)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그중 쌀 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감면에 관한 법을 제출했다.

주세법 일부 개정안은 제22(세율) 2항 제1호 라목 맥주 100분의 72, 2호 증류주류 100분의 72로 적용받고 있는 세율에, 각각 단서조항을 신설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했다.

올해도 약 9만톤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무수입쌀 409000톤과 함께 약 50만톤이 초과 공급된다. 그러나 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목표대비(5ha) 53%(27000ha)의 달성비율을 보이므로, 무리하게 공급을 축소하는 것보다 쌀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라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며 현재 기재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등 주세체계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쌀 술에 대한 주세감면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주세법에서 탁주는 쌀을 사용하든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든 100분의 5로 주세 감면해 주면서, 쌀을 사용한 맥주, 소주 등 증류주류는 전통주가 아닌 한 100분의 72의 주세를 내고 있어서 불합리하다. 국민건강을 고려하고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 탁주에 준해서 주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올바른 조세 방향이다라며 최소한 쌀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소주, 맥주에 쌀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파격적인 주세 감면을 하면 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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