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면허" VS "신이 아냐" 의사-환자단체 정면충돌

환자단체 의협 임시회관 앞서 규탄"…의협, 의사면허가 살인·특권면허라고?" 명예훼손 소송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 주장에 대해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

"의사 면허가 살인면허? 특권면허? 이런 망언이야 말로 명예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 3명이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로 1심 형사법원이 1년에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이번 의사 구속 사태로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특례법 제정을 주장하자, 환자단체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의협 임사회관 앞에서 의협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나 소송에서 입증 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라는 의협의 주장에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협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것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와 소통을 강화, 신뢰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단체의 입장에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초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이 순간의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진료해야한다면 어떤 의사가 진료실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협은 환자단체가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내용에 대해 분노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여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은 즉각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의협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악의적으로 펌허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료거부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으러 오지 말고, 외국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며 "의사들도 살인면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로 살인면허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철저히 검토하고 숙고한 기자회견문에 명시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며 "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대해 의사회원들 대규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환자단체는 이를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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