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위헌

오제세 의원, 처벌만이 능사 아니고,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 및 국·공립 비중이 비슷하며,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상법상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민간처럼 영리추구를 보장해야” 하며 “처벌만이 능사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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