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승인 항암제 사후승인 100% 본인부담

[국감] 오제세 의원 "보험급여 적용 및 사후평가 규정 완화 필요"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되어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하여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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