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하여 2011년 10월에 퇴사하였고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인 □□□으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심평원은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B변호사를 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하여 2017년 7월 퇴사하였고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인 △△으로 입사하였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했다. 그럼에도 B변호사가 △△로펌에 고속으로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는 것.
이에 윤일규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이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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