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습 위반업체 가중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2회 이상 위반 59%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43029곳에서 20186월까지 5403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77.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4160개소, 2015187개소, 2016239개소, 2017291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4년 대비 81.8%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매년 위반하다 2018년에는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다음으로 송학식품(20), 크라운제과(14), 동원(14)이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했다.

이외에도 칠갑농산 12, 올가니카키친 11, 현복식품 10건으로 뒤를 이어 동일 품목으로 식품위생법을 5번 이상 위반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올가니카 키친은 2017년에만 11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세계식품(7), 목양(7), 대양글로벌푸드(6), 삼영데리카후레쉬(6), 로만(5) 순이다.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식약처가 가중 처벌 없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491(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169(13.4%), 영업자준수사항 144(11.4%), 기준규격 위반 100(7.9%)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18(49.1%)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는 229(18.2%), 품목제조정지는 181(14.4%) 등의 순이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0, 73건이었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비 2017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169%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4158곳에서 2015196, 2016254, 2017425곳이다. 관계 당국이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수치인 셈이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55개였다. 제도를 도입한 2015년 대비 2017년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5배 증가했다. 인증 취소된 사유를 분석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아우르는 평가 항목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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