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회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불가

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종환 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원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약사회 선거에 금품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동기를 만들어 그로 인해 원고가 잃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환 회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지난해 11월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김종환 회장은 이에 불복, 서울중앙지방법에 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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