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강화 법안 발의에 의료계 '환영'

벌금형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삭제 등 반영

의료인 폭행범의 처벌강화를 외치는 의료계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 박인숙 의원아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적극 나선 것이다. 

특히 벌금형의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삭제 등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던 의견이 그대로 담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 요구와 관련한 입법안을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은 지난 13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징역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명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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