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에 뒤통수 맞은 꼴

[기자수첩]

최근 홍콩반점, 한신포차, BBQ, BHC, 네네치킨 등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해오다 식약처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들이 흔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중소업체들보다 철저히 위생관리를 했을 거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이번 점검도 가맹점을 많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파급력을 고려한 것이다.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식품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치맥 열풍에 치킨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의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바퀴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4년 새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상반기에만 100건을 기록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이 지난 2013년과 2014173, 2015202, 지난해 198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7202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과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이물 혼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점포별로 위반 유형에 따라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엄격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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