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헌법에 건강권 보장 ‘찬성’

한국건강학회, 건강세 부과 찬성비율도 70%에 달해

국민의 90% 가량이 헌법에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를 보장해야 하며, 건강세 부과와 대중매체내 흡연 장면 규제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학회(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21일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윤영호 교수는 여론조사기관 KSTAT에 의뢰해 조사한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 건강세, 건강위험 노출 및 규제, 건강공동체,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90% 정도가 헌법에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를 보장해야 하며, 의료 과용·남용을 줄이기, 건강공동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0% 정도가 건강세 부과와 대중매체내 흡연 장면 규제에 찬성했으며 70%가 먹방 시청 및 식품광고에 노출 경험이 있으며 60%이상이 건강습관에 영향을 미쳐 절반이상이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 관련 정책 선호도는 일반국민조사(1200명, 전국방문설문조사) 에 따르면,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와 관련해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외하고는 90% 전후의 높은 긍정 응답을 보여 헌법에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세 부여, 흡연 등 건강위험노출에 대한 규제, 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소비자 환자의 책임과 참여 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를 살펴본 결과, 가족이 49.4%로 개인의 건강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및 인터넷 (22.2%)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민건강에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부/국가 (13.4%), 직장/기업 (11.9%), 지방자치단체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인 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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