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

[창간 52주년 기획2/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다시 뛰는 보건산업’] (3)고령화시대 질병관리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1년


환자·의료비 부담 10% 수준으로…전문인력·재정 확보 여전히 숙제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은 17.9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8.7명)에 비해 104.8% 증가했다.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병·상세불명의 치매에 의한 사망을 집계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의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키로 했다.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 하고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약24만명에 달하는 중증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본격 시작을 알린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도 대폭 줄이는 성과도 있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올해 1분기에만 전국 센터에서 심층상담 41만8000건, 선별검사 35만건이 이뤄지기도 했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축소됐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다. 의료비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1만7000명에 달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매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매상담수가 개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력 운용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검증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도 언급하고 있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도 시급하다.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약 2000만원의 90%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연간 12조6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재원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연간 4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예산 효율성을 위해선 기존의 복지시설과 민간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인력 역시 치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과 간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치료 등의 적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치매는 조기 약물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현재 47개인 치매지원센터를 205개 더 늘려 기초 지자체에 하나씩 두고,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함께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치매와 가장 연관이 깊은 신경과학회 등 관련학회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의료기관과 균형발전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통한 전문적 치료 제공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확대 △치매가족 상담 수가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치매안심병원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치매국가책임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치매 돌봄자 지원정책 사례의 장점을 국내 반영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치매 돌봄제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은 돌봄지원자를 위한 지원 인력에 비중을 크게 보고 있어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치의를 통한 치매관리를 중심으로 돌봄자 등 주변인의 접근성을 강화한다.주치의는 치매노인의 돌봄 서비스와 조정 및 지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이 돌봄 주치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돼 미래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원는 정밀의료 등을 통해 치매환자 관리 및 돌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지능형 의료로봇 상용화, AI 기반 신약 개발 혁신 등을 통해 지능형 돌보미 로봇 및 치매 환자 지능형 모니터링 등도 복지 분야에 접목된다.

이렇듯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을 관렵 업계와 함께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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