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해소위해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창간 52주년 기획2/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다시 뛰는 보건산업'] (2) 대한민국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핵심 '보장성 강화'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는 '병원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는 개인 부담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비급여 항목을 모두 없앤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만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 의료비 부담에 일조한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급여화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추는 식이다.

실제 우리나라 비급여 비용인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약 1.9%배 높은 수치이며 40.8%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2018년 1월, 40~50만원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2018년 1월,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 입원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되는데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보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9851개 병상이 건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2·3인실 건보 적용에 건보재정은 연간 21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부담·저수가 난제 해결돼야

이런 가운데 현재의 3저구조 ‘저부담-저보장-저수가’는 우리나라 의료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특히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라는 이면에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수준과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에도 3저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3저 구조 중 저부담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이점이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국고지원금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으나, 고령화 또는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같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강한 불만을 낳고 있는 낮은 의료수가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편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수가로 인해 의료시장이 부정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저수가 의료 환경에서는 의사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리다매식 진료를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거나, 비급여 의료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간 저수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개선에 대한 내부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며 정부나 의료계 모두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양자 모두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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