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명이나물’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유통한 명이나물(절임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1월 7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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