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24일 대전총회 단호히 거부한다

대의원초회 무력화하려는 행위…대의원 모독 행위 비난

서울시약사회가 오는 24일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사상 유례가 없는 조찬휘 회장의 불법적인 4월24일 대전총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려는 반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막가파식 무법천지 회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회장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직접 소집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찬휘 회장의 독단적인 4월24일 대전총회 소집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전체 대의원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총회소집 절차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약은 "시도지부와 대의원들의 총회 개최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소집이었지 초법적인 회장 직권에 의한 불법총회가 아니다"며 "민의에 대한 불통과 왜곡, 독단과 독선, 일방통행 회무가 작금의 파행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회장이 소집한 불법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관련 조항을 갖고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공고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이 직접 개최한 총회는 위법이다. 설령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불법총회의 날치기 의결은 무효"라며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은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위법적인 총회 소집을 철회하고 의장단과 협의해 정관의 소집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정기대의원총회가 조속히 개최될수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