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시바, 용법·용량 관련 허가사항 변경 승인 받아

다른 인슐린 의약품 전환 시 인슐린 투여 용량 20% 감량 고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의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 이하 트레시바)`의 의약품 투여 용량 감량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변경된 허가사항은 트레시바의 용법·용량 중 '다른 인슐린 의약품으로부터의 전환' 부분이다. 이 내용으로는 기존 허가사항에 덧붙여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다음의 경우에 이전 기저 인슐린 용량에 근거하여 20% 감량한 후 개별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일 2 회 기저 인슐린에서 이 약으로 전환 - 인슐린 글라진(300 단위/밀리리터)에서 이 약으로 전환 등이 추가됐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전의 기저 인슐린 용량에 근거하여 20%의 감량 또는 지속적인 피하 인슐린 투여 요법의 기저 성분을 이후 혈당 반응에 근거한 개별 용량 조절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트레시바와 인슐린 글라진 U100의 안전성 프로필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SWITCH 1과 SWITCH 2 임상시험 결과에 기반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트레시바 투여 용량에 있어 기존 기저 인슐린에 비해 적은 용량으로도 동일한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며, "이번 트레시바의 허가사항 변경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치료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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