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큰 건식 위반업체에 더 많은 과징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기업의 규모가 큰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업체엔 앞으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4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과태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뀐다.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어,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또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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