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완화 '투아웃제 폐지'

복지부, 감영병분류체계 변경 등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하고 감염병분류체계 변경을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 리베이트 급여정지와 급여 목록 퇴출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했다. 

투아웃제 폐지 대안으로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리베이트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부과한다. 3차 위반부터는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를 처분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하도록 재조정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2015년 9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한다"며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돼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아동수당법 제정과 관련해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올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약 500만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금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올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돼 약 22만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액 역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2018년 2월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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