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절대 안된다"

"한의사 비과학성 '안아키 사건'이 단적인 예, 국민 건강 위해 절대 불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이 주장이 재차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방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모 한의사가 발간한 화상치료 책에 "화상 당하면 40도 물로 씻어라"라는 치료법이 제시돼 있고, 이러한 방법 따른 아이의 피해사례가 방송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화상을 당할 경우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부위를 씻어 화상의 깊이와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응급처치이나, 화상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칫 상처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이러한 의학상식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화상치료법이라고 제시한 사례는 한의사의 의료지식이 현대의학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등을 볼때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의사단체는 진단하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정값을 얻는 것이 아니다"며 "현대의학의 예방, 진단 및 치료과정을 포함하는 의과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의과의학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한방의 원리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또 다른 안아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는 우려다.

의협 한특위는 "무엇보다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의과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측정값을 판단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수만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한 법개정 및 정책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입법추진의 중지와 관련 정책추진의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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