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법 도입에 따른 치협 회원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의료법 제24조의 2항에 의거 지난 6월 21일부로 시행된 설명의무법 관련, 법 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 MOU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솔루션 도입의 추진 배경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설명의무법 시행 △법 도입에 따른 치협 회원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솔루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SK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어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서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영세한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갖고 있는 서비스 사용(3G, 스마트폰 2개)을 신청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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