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경증치매도 혜택

수가 8년만에 인상…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되고 경증치매노인도 지원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11.34%, 보험료율이 0.83%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8천명을 포함해 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천330원에서 6만5천190원(+5천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천10원~5천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이 금년보다 3만60원~3만5천160원 증가해 월 33만4천680원~39만1천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천870원~23만4천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별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25만2천원에서 138만7천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8만3천400원~13만5천5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도 올해보다 1만2천510원~2만320원 증가하게 되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만5천590원~12만4천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6.55%)보다 0.83%p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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