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31일까지 신청 접수…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실무중심 교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내달 9~10일 양일 간 강남역 비포럼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해,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