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17년 3차)를 21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신규영업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제도와 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업무 설명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설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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