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이중국적자 건강보험급여 78억 불법 지급

홍철호 의원, “해외체류자 확인제도 강화…정보 연계성 개선해야"

▲최근 5년 6개월동안 장기 해외체류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에서 총 78억원의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 해외체류자들이 최근 6년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 78억원의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경기 김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이민자와 이중국적자 등 장기 해외체류자들이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부당급여액은 최근 5년 6개월간 총 78억5200만원(6만86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억6900만원(1만1624건), 2013년 12억8800만원(1만1967건), 2014년 13억7200만원(1만1078건), 2015년 24억7000만원(1만8541건), 2016년 10억7900만원(1만992건), 2017년(6월말 기준) 3억7400만원(4412건)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정지하게 돼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급여지출 시스템이 허술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해외에 거주하는 A의 가족인 B가 국내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진료를 본 후 약제를 해외에 전달하는 경우나 A가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진료만 본 후 출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를 공단 및 심평원에 정기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청구과정에서 A의 급여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이전에는 A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일단 A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진료를 접수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공단이 A의 출입국 및 거소 정보를 제때 입수하지 못해 이를 급여자격 정보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A가 타국 이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국내에 일시 입국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관련 정보들을 공단과 실시간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이 때 정보 입수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은 “해외 이민자와 이중국적자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법무부와 공단간 거소 및 출입국 등 정보연계시스템을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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