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軍 약사부족・무면허의무병 조제실태’ 개선책 마련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서 밝혀…‘전문의무병제’ 운영

지난해 국정감사때 지적된 군 의료시설과 의무인력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군병원 약사부족 및 무면허의무병 조제 실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회 국방위의 지적에 대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자격을 취득한 의무병을 모집하는 ‘전문의무병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군병원의 의무병을 면허・자격을 소지한 간부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무병 321명을 간부로 전환하고, 대신 군병원 의무병 491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간부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군 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 2017년 예산에 사용연한 20년이 경과한 노후 의무장비 교체 및 군병원 시설개선 소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후된 MRI・CT 등 첨단 의무장비와 48대의 구형 표준형 구급차 전량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22.8%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 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의료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의무병 모집 및 입영, 군병원의 의무간부 증원 등이 개선방안이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군대내 전문의료인력 충원에 제약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군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각종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를 중기계획에 반영했으나 소요판단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군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노후장비와 시설에 대한 보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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