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 전담하는 복수차관제 도입하라"

"통솔범위의 적정화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

의료계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5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계는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가 현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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