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에 경쟁사 비방 광고까지

제약사 일탈행위 여전, 상반기만 206건 이상 행정처분

제약사들의 몰염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광고하는가 하면 사용전‧후 비교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경쟁사 비방 광고를 서슴지 않는 등 제약사들의 법규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려진 올 상반기 국내 제약사 행정처분 건수는 206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일부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그 건수는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 계열사인 시지바이오는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외품 ‘이지덤밴드’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이지덤밴드의 용기와 포장에 ‘발신처 전용’, ‘구두, 하이힐, 등산화로 인한 발상처 전용’, ‘상처부위 통증완화 및 보호’, ‘물, 세균, 바이러스 완벽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흉터치료 일반의약품 노스카나젤을 홍보하면서 사용 전‧후 비교광고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동아제약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16일부터 12일동안 사용자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노스카나젤을 홍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 전‧후 동영상을 내보냈다는 것. 이로 인해 광고업무 1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는 지난 1월 진행한 광고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광고가 중단됐다.

메디톡스, 표현금지조항 위반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재고판매하면서 신문, TV광고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 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의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등을 위반해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및 광고 업무정지를 내렸다.

또 이들 전문의약품의 주성분에 대해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표현금지조항을 위반했으며 ‘진짜’라는 문구를 여러 차례 강조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시험성적표와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집계됐다. 퍼슨(구 성광제약)은 ‘성광리도아가아제’의 원료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품질관리기준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또 ‘마데티카케어연고 성광티눈액’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위반, 해당제품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신약도 시험성적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품표준서, 적격성 평가 관리 규정 등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총 542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3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경남제약은 ‘레모나산’과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남제약은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세립코팅공정을 진행하면서 제조기록서 상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트리도 여성질염치료제 ‘지노베타딘질좌제’ 제조과정에서 제조기록서 일부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JW신약, 품질검사 ‘대충’

이와함께 JW신약은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을 제조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대웅제약은 혼합비타민제제인 ‘임팩타민프리미엄정’ 용기에 기재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의 기재사항이 잘 지워지는 잉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삼성제약은 ‘까스명수골드액’을 제조하면서 직원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경고 조치됐으며 한국유니온제약은 ‘유니온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들통이 났다. 

이외에 건일제약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의 주성분인 ‘미분화부데소니드’의 재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원료 2kg에 대한 내용을 재고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다가 발각됐다. 

일동제약, 한 제품 두번 적발

일동제약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벨빅정’은 두 번의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일동제약 벨빅정의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27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해당 품목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상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수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외자사의 일탈행위도 줄을 이었다. 한국화이자는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카듀엣정’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서 유통하다 들통났다. 한국화이자 ‘카듀엣정’은 적발되기 전까지 품질문제로 약사들에게 불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애보트가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다가 적발돼 수입업무정치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한국애보트 항전간제 ‘데파코트정500mg(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원료 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해당품목의 수입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노바티스는 판매를 추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엑셀론캡슐1.5mg(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등 3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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