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육성委 설치 첨단기술 연구 지원

[창간 51주년 특별기획 2/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의 미래] 정부 4차산업 활성화 전략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관련 시장선점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위해 발 빠른 행보

미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에 5대 전략을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호라이즌 2020'을 공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구축했다.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한데 이어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2015)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하였고, 베이징 제노믹 인스티튜트(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3D프린팅·바이오신약 등 집중 육성

우리 정부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세웠다. 2016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세부과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도약’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 제시’등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수요연계형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 등을 통해 10만명 이상 일반인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과 글로벌 표준의 도입·제정 전략을 제시했다.

또 축적된 정보 자원을 기업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 연계·활용 플랫폼의 구축, 병원의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을 지향하고 있다.의사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지원센터', '정밀의료 특별법' 등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이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4),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 제정 (2015) 등 인허가 제도 마련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도 ‘4차 산업혁명 육성’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민·관 협력 방식으로 인공지능, 3D 프린팅, 바이오 신약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연구를 지원할 방침을 세워놨다.

文정부 민관 협력 지원방침 마련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견고한 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국내에도 고령화 사회가 도래 했음에도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한 헬스케어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1만5312건(2014년 기준) 규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는 553건에 이르며, 이를 바이오 분야로 확대해 보면 전체의 7.6%인 1163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 부처별로 혼재된 바이오정책이 각 부처 이기주의와 의료계 등 이해 단체와의 갈등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각국이 발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에도 계속 표류하고 있다.

실례로 원격의료사업과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과 관련 법안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특히 원격의료 관련 법안은 10년째 의사협회 등 이해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이 인구 고령화 시대의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2018년에 45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유망 산업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의 핵심인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 생명윤리법의 강화 등 규제에 막혀 헬스케어산업이 유망 산업임에도 성장이 더디고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겹겹으로 막혀 있는 의료정보 유통 규제를 풀고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생명윤리법 등에 막혀 좀처럼 크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발족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추진단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백롱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부재와 서비스모델 부족, 기관별로 흩어져 연계가 되지 않는 시스템,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고, 법적 근거가 있거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제한적인 데이터 연계가 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기관마다 신청 및 심의절차가 달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진단의 데이터개방·연계분과위원장인 조완섭 충북대학교 교수는 기관별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양과 질이 부족하고 기관별 수준 차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연계도 USB를 조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기관별 빅데이터 사업의 중복 및 공백 문제를 조정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의 표준화나 품질을 평가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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