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3D프린팅 간이식·인공지능 로봇 등장

[창간 51주년 특별기획 2/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의 미래]

 

▲1~4차 산업혁명 모식도.

IT·병원·제약사 등 산업간 융복합 활발 헬스케어 영역 확장
보건의료 경계 허물어지면서 신 유형의 의료서비스 상용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지난해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10년 독일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Industry 4.0’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현시대의 자동화, 데이터 교류 및 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이버-물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인터넷 서비스들을 함께 포괄하는 기술과 가치 사슬(Value- Chain) 개념에 대한 총칭’이라고 말하고 있다.

헬스케어 미래 전략산업 인식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는 현재의 보건산업의 영역을 규정하는 경계를 점차 허물어 갈 것이다. 실제 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견고했던 보건산업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보건의료와 소비재의 접목에 따른 신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그동안 인식해온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 기반의 특징을 지닌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환자의 증가 등으로 산업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원격 로봇수술, 원격 모니터링 등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서비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의 소멸은 헬스케어 영역의 전례없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 IT기업들도 이미 헬스케어분야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전자, 정보, 관광, 주택 등 건강과 관련이 없었던 산업에서도 건강이라는 요소를 중요한 미래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의료영역에 머물러 있던 병원, 제약기업, 의료기기기업들도 항노화산업, 웰니스산업, 건강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건강산업의 영역확장, 타 산업의 건강분야 진출 확대라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건강 관련 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보건의료 티핑포인트 기술 주목

세계경제포럼이 밝힌 4차 산업혁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기술 중 보건산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사물인터넷, 웨어러블인터넷, 이식기술, 새로운 시각 인터페이스, 커넥티드 홈, 인공지능과 의사결정, 로봇과 서비스, 3D 프린팅과 인간의 건강 등이 있다.

2020년 대에는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조절되고 세계 인구의 10%가 시계, 장비 등 웨어러블 인터넷(wearable intenet)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관리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또 통신기기인 이식형 모바일폰도 상업화돼 현재의 인공심장박동기, 인공와우 등을 넘어 통신, 위치, 동작·건강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되고 원격제어형 이식형 피임기구도 개발 중이다. 이와 더불어 3D프린트로 제작된 ‘간 이식’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로봇도 등장해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변화 따른 새 규제시스템 필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보건산업 기술과 제품에 대한 규제는 ‘허용’과 ‘금지’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신기술과 신산업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리스크와 편익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나 금지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허용과 금지의 중간 단계인 ‘적응규제(Adaptive regulation)’라는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적응규제란 처음에는 최소한의 규제들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를 검토한다는 개념으로 유럽에서는 임상개발 초기에 시판허가를 부여하고 실제사용에서의 근거를 수집하면서 규제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의료와 비의료 경계영역의 제품과 서비스 등장 등 기존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경계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 영역에 대해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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