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종병 산부인과 필수개설 법안 발의 환영"

"분만 인프라 붕괴에도 기존 종병 규정상 산과 개설 외면, 법안 통과 필요"

김아름 기자 2023.01.31 17:57:56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개설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여성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생각한다. 향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중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서 사라진 지역이다.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인 100% 인상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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