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돕는 식품? 온라인 판매 기승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233개 부당광고 적발

이원식 기자 2023.01.19 15:04:43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등이 성행하고 있어 식약당국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대상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국내 수면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1년 4800억원에서 2021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케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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