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위기에도 보건의료인은 투쟁만

[기자수첩]

김아름 기자 2022.12.02 16:06:56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병원 진료실인지 헷갈린 만큼 보건의료인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 이유는 바로 '간호법'. 의료계 최대 이슈인 간호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저마다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국회 앞을 찾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21일과 27일은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목적으로 총궐기대회까지 펼치며 긴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는 두 단체 모두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결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어 간호법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처음 통과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시간은 흘렀고, 간호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간호법 갈등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집회를 열며 국회를 압박,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시 총력 투쟁에 나설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시작되는 엄중한 시기에 대규모 장외 집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만 남았을 뿐이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들에겐 이권수호가 먼저였다는 점에서다.

이들 단체 모두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간호법 제정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이권 싸움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걸핏하면 나오는 '투쟁', '파업' 등의 카드는 국민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일에도 전국시도간호사회장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행동에 의료계도 액션을 취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기자간담회서 만났던 정형외과의사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그는 "의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전문직역이 화합을 이루며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병원에서는 가족같은 분위기를 이루며, 진료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환자를 봐야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현장에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곧 갈등이 예고된 법안일 경우 제대로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젠 궐기대회, 집회 등 각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어떤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합의를 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하는 대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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