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보건의료인 모였다… "간호법 제정 폐기하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열고, "간호법, 직역 간 갈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 주장

김아름 기자 2022.11.27 17:16:01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의사협회를 필두로 범의료계가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2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대부분이 참여했고, 주최측 추산 6만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됐다. 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을 상임위 표결을 통한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간협과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야당과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무리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와 함께 통합·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역시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무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간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본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더욱이 간호법은 간무사를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다"며 "간무사에게 '고졸·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또 "국민과 대한민국에 의료 실종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13개 보건의료단체 회원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상위법이어야 할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진다"고 소리쳤다. 

이어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료가 빠진 돌봄', '지역사회 간호센터' 와 같은 기관에서 제 가족을 돌보게 하고 싶지 않다. 간호법안으로 가장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노윤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이사 등은 결의문 낭독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연대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표로 심판에 나설 것임도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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