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닥터나우 처벌 요청

약사회, 지역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의뢰

홍유식 기자 2022.10.06 16:04:21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닥터나우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불법광고 △약국 명칭 불법사용 △배송비 할인 등을 통한 환자 유인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등이다.

<사진> 왼쪽부터 구영준 약국이사, 장동석 전문위원, 강미선 서초구분회장

닥터나우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사진과 제품명을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및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와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닥터나우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나 기능이 없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닥터나우는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가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구영준 약국이사는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의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광고 등을 통한 호객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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