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분야 규제개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원식 기자 2022.10.06 10:58:09

앞으로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를 호프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가까운 지역의 정육점 등에서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를 구매해 조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영업자 부담 해소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으로 식육가공품 판매범위를 확대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해동육 공급업종도 확대한다.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도 허용된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보관도 허용한다.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을 허용해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를 폐지한다.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에 나선다.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다.

또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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