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상시화·약 배달 규제 완화 주요 쟁점

[국감이슈] 코로나 백신이상 보상·수술실 CCTV 의무화·공공의대 문제도 도마 위

홍유식 기자 2022.09.29 10:12:24

내달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관련 이슈들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등 코로나19와 관련 이슈들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 약 배달 규제 완화, 공공의대 문제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봤다.

이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고 제도화를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의사,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선지급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정부가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투여된 백신에 한해서는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명시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 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 국민의 20% 이상이 넘는다며, 정신건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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