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이원식 기자 2022.08.16 10:59:15

식의약당국이 지난 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고시형 원료도 확대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이 추가됐다.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했다. 또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삭제했다.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3.0mg/kg(스피루리나), 5.0mg/kg(프로폴리스추출물)을 1.0mg/kg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인정형이었던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고 기능성도 추가했다.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또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돼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맨 위로